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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잡을 할 수 있다. 직장인의 겸업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서 나의 N잡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애초에 부업으로 버는 돈이 크지 않으면 회사가 알 길이 없다.
다만 부업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추가 납부를 통보하고, 이때 회사가 내 부업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추일 뿐이다. 부업 소득은 어디까지나 급여 외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투자를 잘 해서 부수입이 많은 건지 등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세금 관련해서는 만약 근로소득이 아닌 부업을 통해 얻은 연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한다. 국가가 사업소득으로 판단돼서 종합소득세 포함시켜서 과세하는 것이다. 흔히 종소세라고 하는 종합소득세는 5월에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해야하며 이왕이면 미리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1. 용어정리
- 사업소득: 사업으로 얻은 소득. 예시: 배달,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블로그 등
- 근로소득: 직원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소득. 예시: 배달직원, 주말알바
- 급여 외 소득: 사업소득, 주식 배당금,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
2. 회사 통보 기준
- 사업소득: 급여 외 소득이 세전 2000만원 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 근로소득: 월 소득이 세전 503만원 초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
3. 부업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들
- 직무 수행에 지장이 주었을 때 (예시: 근태 불량, 근로시간 중 부업 활동)
-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경우
4. 참고하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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