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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출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무역거래 관련 용어들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우선은 알아두어야 하는 단어들을 리스팅해서 정리하긴 했는데 준비 서류들이 순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수출을 위한 절차도 정립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운송
- Forwarder (포워더): 화물의 수출입 운송을 대행해주는 업체
- PL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포장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은 문서
-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소량화물): 다른 물건들과 함께 컨테이너의 일부만 차지해서 보내는 운송 방식
- FCL(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전체를 빌려서 물건을 보내는 운송 방식
-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인코텀즈):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운송비, 위험 부담의 범위를 정하는 여러가지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
2. 결제
-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무통장거래처럼 소액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송금 방식
-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거래 금액이 클 때 수출자의 신용을 은행이 보증해주는 결제 방식
3. 세금
- 관세사: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며 CI, PL를 보내주면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 준다.
- 영세율: 수출 제품에 대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시킨다, 즉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요건을 만족한다면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중간재 등을 매입한 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에 의한 세금 환급 받기 위해 공급업체에게 발행 및 전달을 요청해야하는 세금계산서
4. 무역서류
-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제품의 원산지를 명시하는 서류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매매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제품의 명세서이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자는 매입 명세서로 활용한다.
- P/I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가송장): 수출 전에 제품의 견적을 확인 시키는 약식 계약 같은 문서로, 수입자는 이를 확인하여 PO를 만들기도 하고 PO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한다.
- P/O (Purchase Order; 구매주문서): 수입자가 제품 구매를 주문하는 문서
- E/L (Export License; 수출면장; 수출신고필증): 포워딩업체에게 전달해야하는 자료로, 매출 인식에도 활용된다.
- 구매확인서: 수출할 제품을 국내 조달할 때, 이 제품이 수출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자가 영세율을 보기 위해 작성해야 한다. 수출 후 발주서와 수출면장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KINET)에서 발급 할 수 있다.
- B/L (Bill of Loading; 선하증권): 포워더가 물건을 화물의 형태로 인도 받았을 때 발행해주는 화물 인도청구권이다. 수출자는 판매, 수입자는 구매할 때 이 서류를 서로 교환한다.
5. 기타
- HS코드: 물건을 수출입할 때 어떤 용도의 물건인지 쉽게 분류하기 위해 만든 국제 표준 체계
참고자료
1인 무역의 모든 것 - 수출자가 알아야 할 무역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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