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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실제로 거래한 가격에 부과하는 세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경 쓸 필요 없다. 주식을 100억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3억 이하는 22%, 양도차익 3억원 초과는 27.5%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되었다.
2025년 이후부터 국내 주식, ETF 투자로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5000만원 이하: 세금 없음
- 5000만원 이상: 50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의 20%
- 3억원 이상: 50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의 20%와 3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의 25%
다만 해외주식은 기본 공제 250만원이 적용된다. 250만원까지만 세금이 없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 세금이 부과된다.보통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해야한다.
또한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다시 말해 원금을 잃지 않는 예적금, 저축보험, 채권, 주식 배당금 등은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15.4%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이상은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된다.
참고문헌
KB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 세무정보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소득 분류기준과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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