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비싸다... 너무 비싸서 열심히 모은 현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기본으로 받아야하는데 대출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빚을 져서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하는 몇가지 용어들을 정리해본다.
1. LTV (Loan To Value ration; 담보 인정 비율): 대출금액 / 주택감정가격
대출금액 제한에 대한 기준으로, 내 집의 가치 대비 대출을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한다. 예를 들어 집의 KB부동산 시세가 10억이고 대출을 6억 받으면 LTV 60%이다.
2. DTI (Debt-To-Income ratio; 총부채 상환 비율): 연간 주택담보대출금액 및 이자 / 연 소득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약 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매달 원리금을 200만원씩 낸다고 가정해보면 2400/5000, 즉 DTI는 약 48%가 된다. 이 경우 대출 조건이 DTI 50% 미만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DTI와 비슷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대출 상환액이 아니라 총 대출 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르다. 위 예시에 나왔던 사람이 1년 내로 갚아야할 신용대출을 추가로 2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DSR은 4400/5000, 88%가 된다.
위 세가지 개념은 뱅크샐러드에서 잘 정리해놓았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살 때 돈을 빌리는 전용으로 만들어놓은 대출이다. 일단 위 세가지 용어 설명을 기준으로 올해만 특별히 실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설명하려 했는데, 그 외에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까지 포함해서 친절히 만들어진 비교표가 있어서 그냥 가져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을 크게 늘렸고 DSR도 적용되지 않는대다가 주택가격 상한도 올리고 대출한도도 올렸다. 소득요건이 없다는 것부터도 이미 많은 이들에게 메리트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3월 말 기준으로 벌써 공급 규모 65%가 소진됐다하니... 나도 왠지 맘이 조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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