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가맹사업(Franshise):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 상업 행위
가맹본부(Franchisor):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가맹사업자(Franshisee):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
가맹금: 가맹사업자가 본사에 지급하는 대가 총칭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도매가격 이상의 원재료 구입 등)
가맹비: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기 위해 가맹계약을 하는 본사에 지급하는 대가 (최초 1회)
로열티: 가맹사업자가 본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 통상 매출의 일정 비율로 책정
[관련 법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편하고 쉬워보이는게 프랜차이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 본부라고도 불린다. 배스킨라빈스처럼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 때 처럼 사장님 마음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소를 찾고, 메뉴를 만들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스킨라빈스 본사와 계약부터 맺어야한다. 그런 다음 가게를 여는 과정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영업의 모든 요소를 본사의 지원, 혹은 본사의 관여를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가맹사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한다.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는 상관 없음.
-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다.
-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하고, 가맹사업자가 이 영업 방침을 따라야 한다.
-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한다. 이때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해당 될 수 있다.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다. 일시적인 지원은 가맹사업이 아님
쉽게 말해 사업 브랜드와 계약을 한 뒤에 그 본사가 정해놓은 규칙 대로 상품을 팔면 프랜차이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가맹사업가 혼동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위탁매매인, 대리상, 체인이다.
- 체인사업(직영점): 같은 업종의 여러 가게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
- 대리상: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다른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
- 위탁매매인: 자기 이름으로 어떤 물건을 판매해서 자신은 일정 수수료만 챙기고, 그 판매에 대한 수익이나 손해는 다른 이에게 속하게 하는 것.
그렇기에 똑같은 상호명으로 여러 지점이 있다고 해서 다 프랜차이즈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경우 대부분의 매장들이 스타벅스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이 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상호들이 프랜차이즈인지, 그리고 내가 그 본사와 계약한 뒤에 가게를 열었을 때 장사가 잘 되는 프랜차이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알아보는 법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정보공개서라는 공식 문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정보공개서에는 예비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본사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 이를테면 그 가맹점 점포 수가 몇개인지, 평균 매출액은 얼마인지, 가맹금은 얼마인지 등이 기재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알아보고 싶은 프랜차이즈 이름을 검색한다. 나는 요즘 관심이 가던 순살만공격 치킨 프랜차이즈를 검색해보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호명은 사실은 가맹사업법에서 "영업표지"로 불린다는 것을 알수 있다. 상호는 그 본사의 회사명이다. 순살만공격이란느 브랜드이자 영업표지는 대한육계전문유통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었다.
상호나 영업표지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가맹업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온다. 가장 하단으로 스크롤을 한 뒤에 "정보공개서 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로 정보공개서 전문을 보는 것이 좋다.
정보공개서 전문을 보면 이 프랜차이즈가 언제 처음 등록되었으며 그 이후로 해마다 가맹점 수가 몇개로 늘었는지, 매출은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최초로 가맹 계약을 할 때 예비 사업주가 내야하는 돈은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순살만 공격의 경우 2021년 6월 사업자등록 후 약 6개월 만에 가맹점 수를 97개까지 늘렸다는게 인상적이었다. 그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2개, 25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해에는 본사가 매출 약 60억원을 일으켰지만 영업이익은 약 6천만원 손해였고, 가맹점들 평균 매출은 아직 정보공개서 내용이 21년도까지 밖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사와 가맹점들의 현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필수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보통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갱신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까지는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사나 홈페이지 정보들도 함께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책자형>프랜차이즈(가맹계약)>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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