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를 생각해보자. 보내는 사람이 미리 택배 배송비을 결제하기도 하고, 착불로 보내기도 하듯이 기업이 제품을 해외로 수출 할 때도 '누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정해 놓은 규칙이 있다. 바로 인코텀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해놓은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인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줄여서 INCOTERMS라고 부른다.
무역거래에서는 물건이 국가를 넘나드는데다가 운송 과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송비를 일반 택배처럼 간단하게 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체 운송 과정 중 어느 범위까지 판매자가 지불하고, 어느 범위까지 구매자가 지불하는지를 인코텀즈로 구분한다. 아래 표로 이를 정리해보았다. 파란색이 판매자의 책임, 회색이 구매자의 책임이다. 참고로 인코텀즈는 10년마다 개정하기 때문에 2020년 발표를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이 중 그나마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것이 바로 EXW 조건이다. Ex Works, 엑스웍이라 읽는다. 이는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실제로 물건이 출하되는 직후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한다. 이 출하 직후라함은 물건이 인도되는 장소를 판매자의 공장, 작업장, 창고 등 물품이 보관돼있는 곳으로 지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는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구하듯 화물 운송을 해주는 포워더를 통해 알아서 물건을 가져가야한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다른 국가에 있는 구매자, 즉 수입자가 판매자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관비 등을 다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FCA 조건이 채택되기도 한다. 아래 트레드링스 포스팅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FCA 조건에서는 판매자, 즉 수출자가 내륙에서 직접 운송을 한 뒤 수출 통관비까지 부담해준다. 다만 인도 장소를 어디로 정하는지에 따라 운송비용 부담의 소지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장소가 판매자의 작업장이라면 구매자가 내륙 운송비까지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수입자가 해외에 있는 운송회사를 고용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노미'한다고도 한다. FCA가 Free Carrier의 약자인 이유도 수입자가 미리 지정한 캐리어(운송업체)에게 물건을 인도하고 나면 비용과 위험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송에 대한 비용과 위험 부담의 핵심은 '인도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물건이 인도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책임 소지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 운송을 누가 더 많이 하던지 간에 FCA 조건에서 수출 통관은 꼭 수출자가 한다는 것은 기억해두자.
참고자료
포워케이알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W(Ex-Works) 조건, 수입자의 장점과 단점
Life 연구소 인코텀즈(Incoterms)2020 :: 개정된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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