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추후에 이런 계좌 이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송금할 때 항상 이체 메모를 적어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매달 100만원씩 보내면, 계좌 이체 메모에 꼭 "용돈"이라고 정해놓아야 추후 세무조사가 있을 때 증빙으로 사용하여 억울한 증여세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증여는 무료로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 사람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받은 사람)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수증자가 영리법인(돈을 버는 사업체)인 경우 증여 받은 제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부과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여기서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는 표현은 용돈과 그 결이 같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을 비과세 해주는 것이다. 자녀가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과세 된다.
"사회통념"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기에 세금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 받을 수도 있고, 잘 이해하고 있다면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내 경우를 생각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은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메모는 아래 예시들이 있었다.
- 부모님의 생활용품 대리 구매
- 축의금 (단,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오는 축의금을 그대로 받으면 증여로 추징됨)
- 축하금, 부의금
- 혼수 용품 구입
- 차용증 작성
- 조카 용돈 (나는 소득이 있어서 용돈을 받으면 안된다..)
차용증 활용
돈을 받는 형식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린 것이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우회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이자지급내역, 채무자 소득 현황, 차용금액 수준, 기간, 사용처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과세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송부
- 차용 금액은 최대 2억 1700만원 (무이자 원금상환 가능한 금액)
- 차용기간은 최대 10년
- 이자지급이 아닌 매년 원금 3~5% 분할 상환 방식 채택
이자 지급이 아니라 무이자 원금상환 방식을 택한 이유는 이자소득세율 때문이다. 만약 부모 자식간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한다면 부모가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25%나 내야한다. 이자 대신 원금 상환을 한다면 자녀의 원금 상환 부담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게 원금 상환 여부를 의심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원래 타인 간에 돈을 빌려주면 4.6%의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연간 이자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증여로 여겨지기 때문에 2억 1700만원이라는 차용 금액 상한을 역산해서 정한 것이다.
증여세의 세액 공제
비과세 증여 금액은 10년 동안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줄 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형제자마/ 며느리/ 사위에게는 1000만원이다. 10년 동안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10년간 합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나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에 관심이 더 있어서 이 부분을 따로 더 얘기해보겠다. 위에서 말했든 10년 단위로 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싶다면 5,000만원을 주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5,000만원을 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부모가 증여할 돈이 많아서 한번에 1억을 보내야한다고 가정한다면 1억 이하까지는 세율이 10%다. 즉, 1억을 증여 했을 때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서 세금이 없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10% 붙어서 5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신고세액공제이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 (500만원의 3%인 15만원)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485만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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