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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 분양]
- 공공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 등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을 분양하는 것.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물량이 많지 않고 최대 인정금액인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민간분양이 유리할 수 있다.
- 민간분양: 레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민간 건설사가 단지를 분양하는 것.
- 인정금액: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신청 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납입 금액으로, 최대 1200만원이다. 은행 사이트에서 청약계좌 조회 → 계좌관리 → 청약 순위 조회 순으로 조회 할 수 있다.
- 계약금: 청약 당첨 후 약 2주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금액. 보통 분양가의 10%.
- 중도금: 계약금을 낸 후 남은 금액의 60% 정도를 4~6회에 걸쳐 나눠내는 것. 보통 1차 실행일은 계약 후 6개월 후에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3개월 간격으로 납부한다.
- 잔금: 계약금과 종도금을 모두 납부하고 남은 돈. 보통 약 30%.
[용어정리 - 면적]
- 전용면적: 거실, 방, 화장실 등 실제 생활 공간의 면적
- 주거공용면적: 복도, 아파트 계단등의 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운동화를 신고 다닐 수 있는 면적.
- 계약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서비스면적: 발코니 면적
내 청약 통장의 종류 파악하기
현재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뿐이지만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을테니 우선 내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파악해야한다. 통장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래와 같이 다르다.
어떤 분양에 청약 신청할지 결정하기
청약이 예정된 분양들은 청약홈에 공고가 올라온다. 그런데 우리같은 일반인이 매번 이 공고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들이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사용하는게 가장 좋다. @realestate_shopping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천한다.
예치금 넣어두기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예치금을 청약통장에 넣어두어야 한다. 예치금은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단,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본인 지역에서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청약홈에서 청약하기
청약은 청약홈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하는게 가장 편하다. 아래에 스크린샷을 순서대로 올려놓았으니 저렇게 들어가서 하면 된다. 참고로 무순위 청약은 토스나 네이버 인증서로는 로그인이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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