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란?
기업은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할 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주식이 상장할 때 첫 가격인 공모가격은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직원들은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보호예수
우리사주하면 "의무보호예수 기간 1년"이라고 막연하게 떠올릴 수 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의무보호예수"는 대주주나 임원 등이 지분매각을 해서 소액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6개월, 1년으로 정해 놓았다. 따라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사주는 의무보호예수라기 보다는 '의무예탁기간'이 정확하다. 보통 보호예수라고도 칭하며 1년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정해져있다. 만약 그 전에 팔고 싶다면 퇴사하면 된다. 그러면 한달정도 후에 개인 계좌로 주식을 옮겨서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 취득 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받았다면 주식을 개인명의로 전환하기 위해서 퇴직 전에 그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할 수도 있다. 실제로 KT에서 7년간 이자비용을 100% 지원해 주는 우리사주 청약 대출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많이 샀다가 주가가 크게 떨어져 기사가 난적도 있다. 우리사주 청약 대출은 퇴직 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돼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출금을 다 갚을만큼의 현금이 없다면 주식을 들고 퇴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사주에는 보통 일정 수량의 주식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담보주식을 매도해서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긴지만 주가가 떨어진 KT의 경우에는 손실을 봐야하니 이를 감행해가면서까지 퇴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사주 기본 운영 구조
세액 공제
우리사주를 매입할 때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된다. 다만 과세를 연기하는 개념이라서 나중에 인출할 때 그 주식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된다. 인출 시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긴다. 2~4년까지는50%까지 비과세, 4년 이상은 75%까지 비과세다. 이때 보유 기간이란 의무예탹기간인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참고로 우리사주의 배당금은 완전히 비과세다.
따상이 사라진다
회사가 상장을 해서 우리사주를 알아보는 사람은 추가로 참고할 소식이 있다. 소위 '따상'이라고 하는 거래제한선이 변경된다. 이제까지는 공모주가 신규로 상장하는 날 개장 30분 전에 호가를 200%까지 제한해서 시초가를 정했다. 그 후 장이 시작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30% 상한선까지 오를 수 있어서 장 전에 200% 오른 채로 상한가까지 오른 경우는 공모가 대비 최대 260% 상승 할 수 있었다. 이게 따상이다. 그런데 오는 6월 26일부터 이 시초가 제도를 없애고 상장 첫날 단순하게 공모가 대비 40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쿼드상'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참고자료
직장인 ‘웃고 울리는’ 우리사주…참여해도 걱정, 안해도 걱정
네이버 지식백과 의무보호예수 (Lock-in)
'| 부동산 · 주식 · 재테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베리스 비주택 부동산 단타 청약 특강 후기 (0) | 2023.06.05 |
---|---|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과 LTV, DIT, DSR 뜻 (2) | 2023.06.04 |
[세금] 주식에도 세금이 있다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0) | 2023.05.20 |
[청약] 아파트 청약 입문 - 공공분양, 민간분양, 인정금액, 예치금 (0) | 2023.05.07 |